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3조 (업체 품질보증계획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조건에서 명시한 기한 내에 생산계획,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과 제32조의 품질경영체제 구축현황 등 품질보증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별지 제22호에 따른 위조부품 방지 관리 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중점관리품질보증형(V형)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부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③품질보증기관은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검토 후 승인 또는 보완을 요구한다.
④업체의 품질보증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위조 부품 관리 계획서
【별지 제22호】 위조 부품 관리 계획서 1. 개요 1.1. 목적 및 적용 범위 1.2. 사업 이력 1.3. 장비 개요 2. 적용 규정 및 문서 3. 위조부품 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3.1 위조부품 방지 관리 절차 3.2 중점관리부품(위조부품 유입 방지를 위한 관리대상 부품) 선정 기준 4. 중점관리부품 선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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