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3조 (업체 품질보증계획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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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조건에서 명시한 기한 내에 생산계획,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과 제32조의 품질경영체제 구축현황 등 품질보증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업체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조건에서 명시한 기한 내에 생산계획,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과 제32조의 품질경영체제 구축현황 등 품질보증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품질보증계획서에는 별지 제22호에 따른 위조부품 방지 관리 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중점관리품질보증형(V형)의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부품에 대한 별도의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③품질보증기관은 계약업체에서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검토 후 승인 또는 보완을 요구한다.
④업체의 품질보증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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