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9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품질경영인증을 신청하려는 방산업체 등은 심사수수료를 기품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별지 제13호의 심사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기품원에서 산정하여 해당 방산업체 등에 청구한다.
③제1항의 수수료는 심사 시작일 3근무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심사수수료 산정기준
【별지 제13호】 심사수수료 산정기준 1.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심사 일수단가는 20만원(MD당) 이며, 부가가치세(V.A.T.)를미 포함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10%)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한다. 2. 인증심사 시의 심사일수는 서면 및 현장 심사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수수료산정 심사일수 기준표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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