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8조 (선납후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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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본부(계약부서)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1조의 사유로 소요군, 사업본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긴급소요를 요청받은 경우 품질보증기관의 제품 합격 및 불합격 판정이전에 선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관에 선납 전에 행할 수 없는 품질 확인항목의 납품 후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토록 한 후 납품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선납후검) 사업본부(계약부서)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1조의 사유로 소요군, 사업본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긴급소요를 요청받은 경우 품질보증기관의 제품 합격 및 불합격 판정이전에 선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보증기관에 선납 전에 행할 수 없는 품질 확인항목의 납품 후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토록 한 후 납품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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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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