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6조의2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된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에 대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방산업체 : 제24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요청
2.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및 각군 : 제25조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요청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승인 변경요청시 제25조, 제26조의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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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계약 전 생산,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및 품질보증활동 기본방침제23조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대상물자제24조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요청 절차제25조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요청에 대한 검토제26조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26조의2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계약 전 품질보증 신청 절차 및 수행제28조 · 관급부품의 계약 전 생산제29조 · 계약 전 생산품 납품제30조 · 양산계획 수립 시 품질관리방안 검토제31조 · 계약요구조건 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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