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6조의2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의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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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승인된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에 대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인된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에 대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방산업체 : 제24조 제3항의 절차에 따라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요청
2.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및 각군 : 제25조 제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와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요청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승인 변경요청시 제25조, 제26조의 절차에 따라 검토 및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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