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0조 (품질정보 수집)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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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군수품의 사용실태와 내재된 사용자불만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정보를 수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군수품의 사용실태와 내재된 사용자불만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정보를 수집한다.
1.정기 및 수시 부대방문
2.국방장비정비정보체계(DELIIS) 등 국방 인트라넷 등의 품질정보 검색
②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관련부서에서 품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집 결과를 국방품질종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기품원(국기연 포함)은 대군기술지원 활동에서 수집한 품질정보를 관리ㆍ유지하며, 군에 교훈 또는 참고가 될 사항이나 개선 조치사항에 대해서 필요시 기술보고서를 발간하여 관련기관에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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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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