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2조 (계약 전 생산,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및 품질보증활동 기본방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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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연간 생산계획물량에 대한 확인과 생산납품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납기준수를 위해 계약 전 생산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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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연간 생산계획물량에 대한 확인과 생산납품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납기준수를 위해 계약 전 생산이 요구되는 품목에 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을 요청한다.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산업체의 요청물량에 대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각 군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승인한다.
③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및 각 군은 방산업체에서 요청한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대상품목 검토시 대상품목의 연간계획 반영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반영 시에는 물량변동 가능성 등을 검토한다.
④방산업체는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이 된 품목에 한하여 계약 전 품질보증 요청을 할 수 있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⑤방산업체는 제4항의 승인을 얻은 후 제27조 제3항에 따라 품질보증기관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품질보증기관은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확인한 후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⑦계약 전 생산에 대한 방위사업청(방위산업진흥국) 승인의 효력은 방산업체가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품목의 원자재ㆍ부품을 최초 발주하는 행위부터 발생한다. 다만, 최소 발주수량, LOT 생산 등 품목의 특성에 따라 계약 예정 물량 생산에 사용 후 남은 재고(원자재ㆍ부품, 가공품 등)는 품질보증 수행기관의 품질확인이 가능한 경우 동일(또는 다른) 방산물자 생산에 사용할 수 있다.
⑧회계연도 개시 전이라도 방산업체는 해당 연도 예산의 국회의결 완료 이전에 승인 요청할 수 있으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국회의결 완료시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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