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41조 (기술협력생산 품질보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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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주계약대상업체로 하여금 기술협력생산 계획서 작성 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주계약대상업체로 하여금 기술협력생산 계획서 작성 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주계약대상업체에서 제출한 기술협력생산계획서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검토를 요청하며,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필요시 보완 조치를 한다.
③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기술협력생산계획서의 품질보증사항과 원제작사의 기술자료를 검토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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