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7조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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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별지 제19호를 작성하여 기품원에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 후 별지 제19호를 작성하여 기품원에 요청한다.
②기품원은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요청받으면 위탁대상국가에 국제품질보증을 요청한다.
③기품원은 해당국가로부터 국제품질보증 수락 가능여부를 회신 받으면 그 결과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④기품원은 해당국가 정부 품질관리기관의 품질관리 업무 중 발생하는 현안 처리와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⑤기품원은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품목에 대한 정부품질관리 활동이 완료되어 해당국가 정부품질관리기관으로부터 정부품질보증원이 서명한 품질확인서(Certificate of Conformity) 또는 정부품질보증 종결보고서(Government Quality Assurance Closure Report)를 통보받으면 그 결과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통보한다. 해당국가가 품질확인서 또는 정부품질보증 종결보고서를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또는 소요군으로 직접 통보할 경우 해당부서는 관련내용을 기품원에 통보한다.
⑥기품원은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하여 구매한 품목의 하자처리과정에서 사업본부로부터 협조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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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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