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43조 (양산 및 조달관련 자료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양산 및 조달관련 자료통보)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양산 및 중앙조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사업본부에 통보하고 기술검토를 지원한다. 다만, 제5호에 관한 사항은 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사업본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품질보증형태 분류결과
2.지체 현황
3.하자발생ㆍ처리결과ㆍ하자업체 현황
4.납기연장 사유 확인자료
5.기술변경, 규격완화 결과
6.방산물자 감손율 자료 확인결과
7.계약서에 명시된 양산 부품 국산화계획 이행여부 및 실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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