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5조 (품질관리 방안 협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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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협상팀장은 국외 업체의 품질관리 관련사항에 대한 협상을 위해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참여를 요청하고, 기품원은 참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또는 협상팀장은 국외 업체의 품질관리 관련사항에 대한 협상을 위해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참여를 요청하고, 기품원은 참여하여야 한다.
②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협상에 참여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사항과 업체 제안서 등을 참고하여 계약특수조건(검사 및 수락), 작업기술서 등 계약문서에 다음 각 호의 품질관리 관련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한다.
1.계약특수조건(검사 및 수락) : 업체의 품질보증 책임, 정부 권한 등(별지 제17호)
2.작업기술서 : 업체 품질보증 계획, 품질관리 관련 업체 제출자료 등 (별지 제18호)
3.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 시 해당국가와의 협정에서 요구하는 계약 조건
4.위조부품에 대한 관리 및 보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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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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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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