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6조 (인증업체 인센티브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은 인증업체에 대해 DQ마크 인증심사시 공장심사 또는 사후관리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방위산업진흥국은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의 주관기업 선정평가 시 인증업체에 대해 우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③사업본부는 인증업체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시 적격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방산업체 경영노력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사업본부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및 양산단계 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 시 국방품질경영인증 여부를 평가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
⑤기품원은 인증업체에 대해 인증분야에 한하여 정부품질보증활동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