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7조 (우수업체 표창 수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국방품질경영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국방품질경영상은 3년 주기로 수여하며, 기품원은 시상계획 공고, 신청업체 접수 및 심사를 거쳐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추천하며, 선정과 관련한 세부절차는 기품원이 정한다.
③사업본부는 제1항에 따른 국방품질경영상을 수상한 인증업체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시 적격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기품원은 제1항에 따른 국방품질경영상을 수상한 인증업체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이후 도래하는 정기 사후관리심사를 최대 2회까지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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