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32조 (품질경영체제 요구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계약부서)는 방산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단순품질보증형(Ⅰ형)을 제외한 품질보증 형태별로 국방표준서 KDS STD-0005에서 요구하는 품질경영체제를 수립하여 이행토록 계약적으로 요구한다.
②품질보증기관은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 중점관리품질보증형(V형) 계약업체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를 평가하여 계약요구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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