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4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요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을 위한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1.방산물자 및 업체 지정
2.해당 연도 물량 및 예산에 한함(장기계약의 해당 연도 이후의 물량인 경우 해당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원자재ㆍ부품 확보에 한함)
3.승인 유효기간
가.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연도 내 계약 체결시 : 동 계약 체결시까지
나.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연도 내 계약 미체결시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연도 말까지
4.예산의 변경, 기타사유로 집행계획이나 승인 또는 계약 체결시 품목이나 물량이 변동될 수 있음
5.계약 전 생산에 따른 모든 책임과 불이익은 업체가 부담하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을 근거로 품목이나 물량 또는 예산의 조정요구를 할 수 없음
②방산업체는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각군 등을 통하여 해당 연도 생산계획물량을 확인한다.
③방산업체는 해당 연도 생산계획량에 대하여 생산납품공정계획을 수립하고 납기준수를 위해 계약 전 생산을 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방산수출입지원체계(D4B : www.d4b.go.kr) 또는 직접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을 요청한다.
1.계약 전 승인요청서(별지 제6호)
2.생산납품공정계획표(승인시와 미 승인시를 구분하여 생산납품공정 비교 표기)
3.세부 품목 내역(별지 제7호)
4.서약서(별지 제8호)
5.필수소요 관급부품 및 업체현황(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
6.필수소요 관급부품 납품업체의 서약서(완제품 생산업체만 해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계약전 승인요청서
【별지 제6호】 계약전 승인요청서 | 계약전 승인요청서 | 계약전 승인요청서 | 계약전 승인요청서 | 계약전 승인요청서 | 계약전 승인요청서 | 계약전 승인요청서 | 계약전 승인요청서 | 계약전 승인요청서 | 계약전 승인요청서 | 계약전 승인요청서 | 계약전 승인요청서 | 계약전 승인요청서 | 계약전 승인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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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세부 품목 내역
【별지 제7호】 세부 품목 내역 순 번 | 재고 번호 | 품명 | 단위 | 요청물량 | 예산 구분 | 규격 번호 및 규격명 (제정 또는 개정 일자) | 도면 번호 | 품질 보증 기관 | 물량 확인 부서 | 방산 물자 지정 품목명 및 지정 근거 (지정일자) | 방산 업체 지정 근거 (지정 일자) | 복수의 방산 업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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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서약서
【별지 제8호】 서 약 서 방산물자 계약 전 생산 승인 등 요청은 당사 ((주) O O O)의 필요에 의해서 방위사업청에 요청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당사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공문으로 요청한 품목에 대하여 향후에 만일 방위사업청에서 집행계획, 집행승인 또는 계약 체결시 물량 또는 예산을 변경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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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품질통제점 검토제20조 · 품질보증형태 분류제21조 · 품질보증형태 결정제22조 · 계약 전 생산,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및 품질보증활동 기본방침제23조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대상물자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24조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요청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요청에 대한 검토제26조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제26조의2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의 변경제27조 · 계약 전 품질보증 신청 절차 및 수행제28조 · 관급부품의 계약 전 생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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