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0조 (국외구매사업 품질관리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구매사업은 국제품질보증 협정이 체결된 경우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통한 상대국 정부의 품질관리 활동 수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제품질보증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및 계약문서에 업체의 품질보증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안서 평가 및 기종결정 시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정부 품질관리 수락여부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계약조건에 상대국 정부를 포함한 정부 품질관리 권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구매 상대국과 국제품질보증 협정이 체결된 경우 협정 적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기품원은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로부터 국외구매사업의 품질보증기술지원 소요를 받아,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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