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3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대상물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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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 전 생산은 방산물자 생산품 중 해당 연도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서 국방예산에 그 품목과 수량이 반영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함정사업의 경우 선도함에 탑재되는 품목 중 방산물자 생산품은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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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 전 생산은 방산물자 생산품 중 해당 연도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서 국방예산에 그 품목과 수량이 반영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함정사업의 경우 선도함에 탑재되는 품목 중 방산물자 생산품은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②영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연도 이후의 물량인 경우 해당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확보하기 위한 원자재ㆍ부품을 대상으로 한다.
③상기 해당 연도라 함은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회계연도 말까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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