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3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대상물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 전 생산은 방산물자 생산품 중 해당 연도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서 국방예산에 그 품목과 수량이 반영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함정사업의 경우 선도함에 탑재되는 품목 중 방산물자 생산품은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②영 제60조 제1항에 따라 장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해당 연도 이후의 물량인 경우 해당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확보하기 위한 원자재ㆍ부품을 대상으로 한다.
③상기 해당 연도라 함은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회계연도 말까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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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품질관리지원팀의 구성 및 운영제19조 · 품질통제점 검토제20조 · 품질보증형태 분류제21조 · 품질보증형태 결정제22조 · 계약 전 생산,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및 품질보증활동 기본방침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23조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대상물자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 요청 절차제25조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요청에 대한 검토제26조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제26조의2 ·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의 변경제27조 · 계약 전 품질보증 신청 절차 및 수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