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5조 (국외구매품목 기술지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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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군은 국외 구매품목의 하자 발생품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군은 국외 구매품목의 하자 발생품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국기연 포함)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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