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4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용어의 정의
【별지 제1호】 용 어 의 정 의 1. 관급부품 계약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조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부품을 말한다. 2. 국방규격(Korean Defense Specification) 군수품의 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성능, 재료, 형상, 치수 등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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