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5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요청에 대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은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승인이 요청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방산업체 및 방산물자 지정 여부
2.요청서류와 내용의 타당성
3.관급부품 공급업체 확인 및 서약서 제출 여부(관급부품이 소요되는 완제품 생산업체의 경우)
②방위산업진흥국장은 승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계약부서) 및 각군에 타당성 검토를 요청(별지 제9호) 하며, 검토를 요청받은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한다.
1.해당 연도 집행추진 예정 또는 확정 물량, 장기계약인 경우 해당 연도 이후의 물량
2.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예산액 및 수량
3.복수의 방산업체가 지정된 품목인 경우 계약 전 생산 및 원자재ㆍ부품 확보
4.사업 집행 추진상 향후 물량변경 가능성(물량 변경시 대책 포함)
5.사업 집행 추진상 계약 전 생산 필요여부
6.업체의 요청품목중 방위력개선사업에 해당하는 품목의 해당 연도계획물량에 대한 예산지원 가능여부 및 예산조정 가능성
7.업체 요청품목의 국방규격화 여부[국외 조달 방산물자 정비의 경우 필요시 소요군이 승인한 정비관련 문서(창정비작업요구서, 창정비작업기준서, 창정비작업절차서)로 인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방산물자(방산물자명) 계약 전 생산 등 승인 요청품목 검토 의뢰
【별지 제9호】 방 위 사 업 청 수신자 수신자 참조 참 조 제 목 OOO㈜ 방산물자(방산물자명) 계약 전 생산 등 승인 요청품목 검토 의뢰 1. 관련근거 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나. 방위사업청 훈령 제000호(2018.00.00.)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다. (업체요청 공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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