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5조 (이의제기 및 불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이의제기 및 불만 등) 기품원은 인증심사에 대하여 업체로부터 이의제기나 불만이 접수된 경우에는 7근무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해당 인증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사유와 통보 예정일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