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2조 (품질정보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품질정보 조사 및 품질정보 분류 시 제77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②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품질정보가 과거 이미 조치된 사항이거나 기술적으로 접근이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기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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