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71조 (부대방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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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정기부대 방문계획(별지 제20호)을 수립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내용을 검토 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정기부대 방문계획(별지 제20호)을 수립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내용을 검토 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②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수시 부대방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부대와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③기품원(국기연 포함)은 부대방문 14일 전에 해당부대와 세부내용을 협의하여야 하며, 부대방문 인원은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전문기술인력으로 편성하며, 필요에 따라 업체 담당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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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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