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2조 (탐색개발 단계 품질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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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을 수행하면서 개발품목에 대한 품질특성을 구체화하고, 개발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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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탐색개발을 수행하면서 개발품목에 대한 품질특성을 구체화하고, 개발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작전운용성능 검토
2.유사 무기체계와의 품질특성 비교분석
3.신뢰성 및 정비성에 대한 개념분석
4.기술성숙도 평가
5.개략 품질보증계획수립 및 품질특성 설정
6.시제품 품질보증 계약요구조건 설정
7.수락검사장비 및 시험장비 소요판단
8.제품측정 및 시험ㆍ검사 기법개발
②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탐색개발 단계 품질관리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18조의 품질관리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관리지원팀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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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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