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9조 (대군지원 및 사후관리 기본방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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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의 조정ㆍ통제하에 각군 및 업체와 협조하여 운영 중인 군수품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품질정보수집, 품질결함 확인 및 사용자불만 처리, 탄약오작용 조사, 성능개량 제안, 최초배치장비 기술지원 등 대군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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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국기연 포함)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의 조정ㆍ통제하에 각군 및 업체와 협조하여 운영 중인 군수품에 대한 정기 및 수시 품질정보수집, 품질결함 확인 및 사용자불만 처리, 탄약오작용 조사, 성능개량 제안, 최초배치장비 기술지원 등 대군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②소요군이 운용중인 무기체계에 대해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국과연은 고도의 무기체계에 대해, 방산기술센터는 일반 무기체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군은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국방기술보호국장은 국과연 또는 방산기술센터로 하여금 기술지원 가능여부 검토 및 기술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③각군은 방위사업청이 계약한 품목 중 소요군 검사품목의 하자원인 규명간 기술지원이 필요할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이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 품질보증 위탁품목의 하자처리는 조달청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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