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4.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5.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하 "방산기술센터"라 한다)
6.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국기연"이라 한다.)
7.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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