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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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4.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5.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관(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이하 "방산기술센터"라 한다)
6.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국기연"이라 한다.)
7.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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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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