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49조 (인증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인증심사) 기품원은 신청업체에 대하여 국방품질경영인증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심사를 실시하며, 인증심사 수행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는 기품원이 정한다.
1.서면 심사 : 구축된 품질경영체제 문서 등이 국방품질경영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현장 심사 : 구축된 품질경영체제 실행상태 등이 국방품질경영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