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21조 (품질보증형태 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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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정책국은 해당 연도 11월말까지 F+1년 조달계획사업에 대한 조달판단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품질보증형태 검토를 의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은 해당 연도 11월말까지 F+1년 조달계획사업에 대한 조달판단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품질보증형태 검토를 의뢰한다.
②기품원(국기연 포함)은 품질보증형태 검토결과를 12월말까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제출하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매년 1월 사업본부(계약부서)와 소요군, 조달청의 의견을 들어 품질보증형태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다만, 품질보증기관이 조달청으로 분류된 품목은 조달청에서 품질보증형태를 결정 한다.
③방위사업정책국은 추가로 품질보증형태 분류가 필요한 품목을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통보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기품원(국기연 포함) 및 조달청에 품질보증형태 검토를 의뢰한다. 이 경우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품질보증형태를 결정한다.
④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사업본부(계약부서), 기품원, 소요군 등의 관련기관이 품질보증형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품질보증형태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
⑤자율품질보증형(Ⅱ형)의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절차는 기품원이 정한다.
1.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업체는 표준품질보증형(Ⅲ형), 체계품질보증형(Ⅳ형) 계약 및 생산 실적 품목 중 품질이 안정화되거나 정부지정검사원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자율품질보증형(Ⅱ형) 지정을 희망하는 품목을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제출한다.
2.기품원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에 대하여 자체 검토 후 품질이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자율품질보증형(Ⅱ형) 지정을 요청한다.
3.방위산업진흥국장은 요청사항을 검토 후 자율품질보증형(Ⅱ형) 지정 승인여부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통보한다.
⑥기품원은 단순품질보증형(Ⅰ형) 품목 중 동일한 품목에 품질문제 또는 반복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형태 변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자율품질보증형(Ⅱ형) 지정 품목의 품질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업체에 주기적으로 필요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⑧기품원은 자율품질보증형(Ⅱ형)으로 지정된 품목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품질보증형태의 변경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계약업체 귀책으로 인한 하자 등의 품질문제가 발생된 경우
2.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이 취소된 경우
3.소요군,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 또는 계약부서) 등에서 정부품질보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
4.기타 정부품질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⑨기품원은 제19조제3항제5호에 따라 선정된 부품 등에 대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중점관리품질보증형(V형)으로 지정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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