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83조 (수출품 품질관리 용역비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수출품 품질관리 용역비 면제) 수출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양산품과 동시에 정부품질관리활동이 병행되는 수출품에 대하여 수출업체에서 품질보증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신청 업체와 협의하여 용역비를 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8조 · 사용자불만 심의회제79조 · 하자처리제80조 · 재발방지제81조 · 수출품 품질관리제82조 · 수출품 품질관리 용역비 산정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83조 · 수출품 품질관리 용역비 면제지금 보는 조문
제84조 · 수출품 품질관리 용역계약 체결 및 변경제8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