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83조 (수출품 품질관리 용역비 면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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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양산품과 동시에 정부품질관리활동이 병행되는 수출품에 대하여 수출업체에서 품질보증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신청 업체와 협의하여 용역비를 면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수출품 품질관리 용역비 면제) 수출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양산품과 동시에 정부품질관리활동이 병행되는 수출품에 대하여 수출업체에서 품질보증을 요청한 경우에는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신청 업체와 협의하여 용역비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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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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