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1조 (연구개발 품질관리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 중 품질관리활동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수행하며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품원(국기연 포함)의 품질보증기술지원을 받아 이를 관리 및 조정ㆍ통제한다.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연구개발 단계별 품질관리계획 수립 협조 등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대한 기술지원과 양산품질관리활동 준비를 위하여 체계개발단계부터 참여 및 체계개발단계에서 산출된 자료 검토 등을 수행한다.
②함정사업의 경우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기품원에서 기본설계, 상세설계, 함건조의 품질보증 및 형상관리 기술지원을 수행한다.
③신속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인 경우, 영 제71조제2항에 따라 기품원은 사업본부와 협조하여 체계개발 단계의 시제품부터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한다.
④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품질관리활동에 필요한 인력, 시료, 품목, 장비, 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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