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47조 (인증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인증의 범위) 국방품질경영인증 분야는 별지 제11호와 같으며, 인증서에 표기되는 인증범위와 활동은 기품원에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인증 분야 및 코드
【별지 제11호】 인증 분야 및 코드 1. 무기체계 대분류 | 중 분 류 | 코드 지휘통제ㆍ통신 | 지휘통제 체계 | 가-01 지휘통제ㆍ통신 | 통신체계 | 가-02 지휘통제ㆍ통신 | 통신장비 | 가-03 감시․정찰 | 전자전장비 | 나-01 감시․정찰 | 레이더장비 | 나-02 감시․정찰 | 전자광학장비 | 나-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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