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3조 (체계개발 단계 품질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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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 품질요구조건과 제조 품질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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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은 개발 품질요구조건과 제조 품질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 시제품 제작 및 시험평가를 통하여 이를 입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시제품의 품질특성에 대한 평가
2.시험평가 결과의 검토 및 보완
3.설계(안)의 생산성 및 품질 검토ㆍ분석
4.양산시 필요한 검사 및 시험장비 확보와 검ㆍ교정 절차 수립
5.제조성숙도평가 준비
6.기술자료묶음 구성과 국방규격 제정(안)의 적절성 검토 및 보완
7.양산 시 품질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수립
8.개발결과 및 품질보증 관련 자료의 계약 전 기품원(국기연 포함) 이관
②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체계개발단계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수준(LQM, Level of Quality Management)을 결정하고, 품질관리지원팀(QMST, Quality Management Support Team) 및 품질통제점(QCG, Quality Control Gate)을 운영할 수 있다.
③함정사업의 경우 국외도입품목에 대해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때,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기품원, 연구개발주관기관 등 관련기관 간 협의를 통해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이 필요한 고위험 국외도입품목을 선정하고,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서, 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은 제3항에 따라 국제품질보증 협정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협정 적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제5장의 업무절차를 준용하여 기품원에 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요청한다.
⑤신속소요로 결정된 무기체계의 경우, 시제품에 대한 품질관리활동은 기품원이 수행한다. 이 때 기품원은 확정된 형상식별서에 따라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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