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62조 (제안요청서 작성 시 품질관리 방안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별지 제16호를 참고하여 품질관리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과 업체의 의무사항 및 국외도입품의 품질보증등급이 포함된 품질요구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안요청서의 품질관리 요구사항 작성을 위해 기품원(국기연 포함)에 기술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제안요청서의 품질관리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에 제출한다.
1.업체 품질보증 계획 작성요구사항 (ISO 9001, AS 9100, AQAP 2110 등 품질경영시스템 요구사항과 위조부품 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내용)
2.국제품질보증 협정 적용을 위한 품질요구사항의 적절성
3.기타 기술 및 품질관련 추가 요구사항 등
④사업본부(통합사업관리팀)는 제안업체의 정부 품질관리(국제품질보증 협정 등) 수용 여부를 평가 항목에 반영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국외 구매 제안요청서의 품질관리 요구사항(예시)
【별지 제16호】 국외 구매 제안요청서의 품질관리 요구사항(예시) 제안업체는 계약기간 동안 (품질경영시스템명, 예. ISO 9001, AS 9100, AQAP 2110/2120/2310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적용 및 유지해야 하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서를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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