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84조 (수출품 품질관리 용역계약 체결 및 변경)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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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요청자와 용역기간, 계약금액, 기타사항을 충분히 협의한 후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국기연 포함)은 요청자와 용역기간, 계약금액, 기타사항을 충분히 협의한 후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②용역업무의 특성상 연중 수시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요청자와 협의하여 일괄 계약 후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수출품 정부품질관리활동 수행 중 용역기간 연장 등 용역비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 요청 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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