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52조 (인증서 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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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50조에 따라 기품원으로부터 심사결과가 제출된 방산업체 등에 대해 별지 제12호의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를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인증서 발급)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50조에 따라 기품원으로부터 심사결과가 제출된 방산업체 등에 대해 별지 제12호의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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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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