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 제13조의3 (우주무기체계 개발단계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방위사업법 시행규칙」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방위력 개선,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효율적 품질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3(우주무기체계 개발단계 품질관리) 제20조에 따라 중점관리품질보증형(Ⅴ형)으로 분류되는 우주무기체계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지상에서 부품ㆍ구성품 등을 대상으로 우주품질인증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품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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