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2조의4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중에 호가스프레드비율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 또는 양방에 호가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는 그 때부터 5분 이내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28., 2013. 2. 22.>
1.주권의 경우 호가스프레드비율이 2% 이내로서 해당 주권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거래소에 신고한 비율
2.삭제
<2013. 2. 22.>
②제1항에서 "호가스프레드비율"이라 함은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 차이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개정 201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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