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0조의2 (알고리즘거래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알고리즘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②회원은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계좌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알고리즘거래와 관련하여 시스템 장애, 착오 등으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거래계좌(제2항에 따른 설정·변경의 신고를 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계좌단위호가처리"라 한다)를 거래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량매매, 바스켓매매 또는 경쟁대량매매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할 것
2.추가적으로 호가를 접수하지 않을 것
④제2항의 알고리즘거래계좌의 신고 방법, 제3항의 계좌단위호가처리의 신청 방법 및 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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