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2조의7 (시장조성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은 거래소가 유동성을 평가하여 유동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종목(이하 "저유동성종목"이라 한다)에 대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이하 "시장조성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4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하는 종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주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2.소속 임·직원 중에서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할 것
3.그 밖에 전문성, 위험관리 능력,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호가의 대상이 되는 저유동성종목의 선정, 시장조성계약의 기재사항,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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