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2조의5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사전에 설정한 별도의 계좌로 주권에 대한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당해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 3. 2.>
1.매도호가의 경우
해당 종목의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을 하한으로 하고,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내가 되는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과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매도호가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중 높은 가격(상한가를 한도로 한다)을 상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다만,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에 이미 제출된 유동성공급호가(다른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매수호가의 경우
해당 종목의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을 상한으로 하고, 호가스프레드비율이 제1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율 이내가 되는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과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매수호가가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중 낮은 가격(하한가를 한도로 한다)을 하한으로 하는 범위 이내의 가격. 다만,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에 이미 제출된 유동성공급호가(다른 회원이 제출한 유동성공급호가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회원이 주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거나 당해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의 호가수량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2. 22.>
③회원은 주권에 대하여 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의 어느 일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즉시 타방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2. 22.>
④그 밖에 유동성공급호가의 제출방법, 제출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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