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1조의3 (시간외단일가매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간외단일가매매는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접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다만, 당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등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 28.,2025. 2. 5.>
②제1항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단일가매매를 위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 6. 18.>
1.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10% 높은 가격과 10% 낮은 가격 이내의 가격. 이 경우 호가가격단위의 적용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
④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우선순위 그 밖에 시간외단일가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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