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0조의3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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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수탁하기 전에 해당 위탁자를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를 등록신청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 주문을 수탁하기 전에 해당 위탁자를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원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지를 등록신청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1.위탁자가 이용하는 주문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이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안정성 및 적정성을 갖출 것
2.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할 것
3.그 밖에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려는 회원은 사전에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원은 위탁자 또는 회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수행하는 계좌(이하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라 한다)를 설정·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원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통해서만 고속 알고리즘거래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은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인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탁자의 고속 알고리즘거래에 대한 수탁을 거부하고, 해당 위탁자에 대하여 설정한 전체 고속 알고리즘거래계좌를 해지하는 등의 조치(이하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실 및 사유를 거래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회원이 인정하는 경우
2.위탁자가 해당 회원을 통하여 등록할 때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을 회원이 발견한 경우
3.그 밖에 고속 알고리즘거래 수탁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거래소는 공익,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 등을 위하여 고속 알고리즘거래자인 위탁자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은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등록말소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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