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4 (저유동성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개정 2020. 7. 22.>)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유동성종목 중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래빈도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상장주식수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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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 · 시간외바스켓매매제22조 · 신규상장종목 등의 호가의 범위 및 가격결정방법등제23조 · 정리매매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등<개정 2014. 10. 1.>제23조의2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제23조의3 ·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23조의4 · 저유동성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개정 2020. 7. 22.>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매매거래의 통보 및 확인제25조 · 종목별 매매거래정지제25조의2 ·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의 조치제26조 · 시장의 일시중단 등<개정 2015. 4. 29.>제27조 · 착오매매의 정정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