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4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원은 결제일에 위탁자의 증권보유잔고가 결제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위탁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은 결제일에 위탁자의 증권보유잔고가 결제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보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위탁자(

제182조

제2항제1호나목의 신탁업자 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의 보관기관으로부터 증권보유잔고가 결제되어야 할 증권의 수량 이상이나 결제지시서가 미도착하거나 하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위탁자를 포함하되, 결제시한 이전에 위탁자가 보유한 증권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부터 해당 매매거래와 관련된 차입계약서 또는 증권보유잔고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21., 2012. 9. 19.>
1.삭제

<2012. 9. 19.>

2.삭제

<2012. 9. 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08조의7

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는 법인의 매매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1. 28.>
거래소는 회원에게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내용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9.>
거래소는 제3항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회원의 확인내용과 관련 자료 및 감리 등을 통해 위탁자가 최근 6개월 동안 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자의

제180조

제1항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및 그에 해당하는 위탁자 정보를 관련된 회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받은 회원은 이를 다른 회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19., 2017. 2. 8., 2018. 12. 5.,2026. 1. 28.>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0일 동안 해당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할 것
가.소유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지 아니한 증권을 매도한 날(이하 "매도일수"라 한다)이 1일이고 매도한 금액의 합계금액(이하 "누적매도금액"이라 한다)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나.매도일수가 2일 이상 4일 이하이고 누적매도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80일 동안 해당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할 것
가.매도일수가 1일이고 누적매도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나.매도일수가 2일 이상 4일 이하이고 누적매도금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다.매도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매도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20일 동안 해당 위탁자의 차입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경우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할 것
가.매도일수가 2일 이상 4일 이하이고 누적매도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나.매도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매도금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4.매도일수가 5일 이상이고 누적매도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 120일 동안 매도증권의 사전납부를 확인할 것
제4항은 위탁자가

제180조의2

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제180조의3

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에 통보한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최근 6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9. 19., 2016. 6. 8., 2017. 2. 8.,개정 2026. 1. 28.>
제5항에서 제4항을 준용하는 때에 제4항 각 호의 "매도일수"는 각각 "

제180조의2

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제180조의3

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일수"로, "누적매도금액"은 각각 "

제180조의2

제1항의 보고의무 또는

제180조의3

제1항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금액의 일평균금액"으로 본다.

<신설 2012. 9. 19., 2016. 6. 8., 2017. 2. 8.,개정 2026. 1. 28.>
그 밖에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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