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2조의3 (유동성공급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원은 주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과 사전에 호가스프레드비율 및 호가수량 등 세칙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②회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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