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2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미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4., 2020. 7. 22.>
1.주가상승률, 거래회전율 및 주가변동성 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2.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 간의 차이가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②제1항의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지정예고 및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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