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2조의2 (유동성공급회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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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정규시장중에 해당 종목에 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호가(이하 "유동성공급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상장법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정규시장중에 해당 종목에 대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호가(이하 "유동성공급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28., 2013. 2. 22.>
1.주권(외국주식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12조의6에서 같다)
2.삭제

<2013. 2. 22.>

제1항에 따라 주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8., 2009. 10. 21.>
1.주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2.유동성공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할 것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때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것
가.제12조의6에 따른 평가가 3회 연속 가장 낮은 등급인 경우
나.유동성공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제재를 받거나 영업정지 또는 거래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원은 제2항제1호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제2항제2호 또는 제2항제3호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중인 유동성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부터 각각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할 수 없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유동성공급회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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