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9조의4 (장중바스켓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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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중바스켓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을 일괄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중바스켓매매는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동안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을 일괄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중바스켓매매를 신청하여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당해 호가의 접수직전까지 정규시장에서 형성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장중바스켓매매의 바스켓 구성종목수, 수량요건, 매매수량단위 그 밖에 장중바스켓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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