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22. 12. 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 코스닥시스템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과 거래소간 및 회원과 위탁자간 시스템의 연결방법 등 세칙이 정하는 사항을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7.>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③회원은 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7.>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시장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제5조 · 휴장제6조 · 시장의 임시정지 및 재개제7조 · 매매의 중개제7조의2 · 매매거래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7조의3 ·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개정 2022. 12. 7.>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적용범위제9조 · 호가의 제출제9조의2 · 공매도호가의 제한제9조의3 · 차입공매도 호가의 가격제한<개정 2009. 1. 28.>제9조의4 · 공매도호가의 사후관리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