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12조의7 (시장조성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2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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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은 거래소가 유동성을 평가하여 유동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종목(이하 "저유동성종목"이라 한다)에 대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이하 "시장조성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4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하는 종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회원(이하 "시장조성자"라 한다)은 거래소가 유동성을 평가하여 유동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종목(이하 "저유동성종목"이라 한다)에 대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을 조성하는 호가(이하 "시장조성호가"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의4에 따라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하는 종목 등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주권에 대하여 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결제회원일 것
2.소속 임·직원 중에서 시장조성 담당자를 지정할 것
3.그 밖에 전문성, 위험관리 능력, 재무건전성 및 사회적 신용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요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장조성호가의 대상이 되는 저유동성종목의 선정, 시장조성계약의 기재사항, 체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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