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3조의3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호가에 따른 잠정적인 체결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을 제18조에 따른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변경하거나 단일가매매참여호가의 범위를 연장(이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9., 2019. 7. 10.,2026. 3. 4.>
1.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시가 결정시를 제외한다) 및 시간외시장(시간외단일가매매에 한한다)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칙에서 정한 비율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2.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해당 호가 접수시점의 직전의 가격(제18조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된 가격에 한하며, 시가 결정시에는 당일의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세칙에서 정한 비율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②삭제
<2015. 4. 29.>
③제1항의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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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 · 시간외단일가매매제21조의4 · 시간외바스켓매매제22조 · 신규상장종목 등의 호가의 범위 및 가격결정방법등제23조 · 정리매매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등<개정 2014. 10. 1.>제23조의2 · 단기과열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23조의3 · 종목별 매매계약체결방법 등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23조의4 · 저유동성종목 등의 매매계약체결방법<개정 2020. 7. 22.>제24조 · 매매거래의 통보 및 확인제25조 · 종목별 매매거래정지제25조의2 · 전산장애 또는 호가폭주시의 조치제26조 · 시장의 일시중단 등<개정 2015. 4. 29.>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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